【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대한 제한(임대주택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의 갱신 또는 법정갱신, 즉시해지(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양도된 경우)】《임대차계약의 종료원인(존속기간의 만료, 임대인의 사용·수익케 할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당연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계약의 종료원인 및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한 제한 (= 계약갱신요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48-1056 참조] 가. 종료원인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