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법상 분양자,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법상 분양자,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이재신 P.728-736 참조] 가. 집합건물법상 분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