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의 제2경매절차에서의 지위 I. 문제의 제기 1. 사 안 (예시)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주택의 인도를 받아 입주를 하였으나, 아직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이를 ‘제1경매절차’라고 한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여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 임차인은 落札者에 대하여 임차권의 對抗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위 주택에 居住하였다. 낙찰자는 위 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다시 경매절차가 進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