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4. 17. 06:00
728x90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