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 법무법인 바른_윤경변호사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