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폭행ㆍ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사건의 정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의 사유로 법률에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특수한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에 대한 형의 가중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고, 방조인 때에는 해당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