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