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①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구체적인 유통시장 공시자료에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법인 등(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함)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함)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