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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채무자의 채무변제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3.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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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채무자의 채무변제 -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금전거래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합니다.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란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변제를 제공하면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합니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서울에 사는 채권자의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기위해 든 차비나, 은행의 계좌이체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드는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변제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