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3. 5. 06:00
728x90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가 아닌 저당권의 설정자와 같은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변제를 알아보죠. 채권의 준점유자(準占有者)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善意)이며 과실(過失)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이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호적에는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자녀가 아니어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이 그 예입니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또는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이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사람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변제는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권한 없는 사람이 변제로서 받은 것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그 한도에서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