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3. 14:59
728x90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이란?

민사사건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의 이혼문제, 가족간의 상속문제, 손해배상문제 등과 같이 개인 대 개인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개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 굴지의 대기업 삼성家형제들간의 유산 상속권 분쟁이 화제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유산 상속권을 두고 친 형인 전 제일비료 회장 이맹희 씨와 누나인 이숙희 씨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며 큰 이슈를 낳고 있는데요. 이 소송 또한 민사소송에 해당됩니다.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분됩니다.


⑴통상소송절차

①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② 강제집행절차
강제집행절차는 빌려준 돈이나 임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③ 부수절차로서의 집행보전절차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입니다.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

[가처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조치


⑵ 특별소송절차

① 소액재판
소액재판은 소송목적이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지급명령(독촉절차)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지급명령'이라고 하며, 지급명령절차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③ 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법은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