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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정지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침해의 현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해정지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을 판단하는 세번째 기준은 고의,과실 필요여부입니다.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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