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작권법]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합니다.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행사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민사집행] - 유치권이란?
[변호사 윤경/논문] - [민사법/법무법인 바른]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윤경변호사 논문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민사집행] - 유치권이란?
[변호사 윤경/논문] - [민사법/법무법인 바른]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윤경변호사 논문
'법률정보 > 저작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정지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0) | 2012.03.19 |
---|---|
[저작권법] 2차 저작물의 저작권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윤경 (0) | 2012.03.16 |
[저작권법]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행사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0) | 2012.02.10 |
[저작권법]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0) | 2012.02.09 |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0) | 201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