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개념 및 구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5. 13:44
728x90

민사소송의 개념 및 구분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에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나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진행을 하는 절차로는 형사의 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의 개념과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조장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데요. 사법상의 권리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 말합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하는데요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에 대해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사소송

 

가사소송이란 가정법원에서 가족이나 친족간의 분쟁사건의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에 대해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가사소송은 민사사건중에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그 외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른 부분입니다.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말하는데요.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며,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간이구제절차에는 민사조정, 화해, 지급명령등이 있는데요.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을 하면 개시됩니다. 또한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신속하고, 간이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개념 및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민사소송의 경우는 여러가지 종류가 많고, 그 관련 개념도 다양하니 내용에 대해 잘 확인해보시고, 상황에 적합한 내용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요즘엔 나홀로 소송도 있지만, 법적인 진행은 복잡하거나 변수가 많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빠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문제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윤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