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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변호사_의료분쟁 소송절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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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변호사_의료분쟁 소송절차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고는 하나 만약 의료인의 비 전문성이나 실수가 추정 혹은 확정되는 경우 의료행위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밝혀내고, 증빙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 그리고 치료후의 장래까지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민감한 사안인 의료분쟁의 소송절차에 대해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해 생기는 분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과정상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간호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다툼내용입니다.

 

의료분쟁의 특징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의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의 책임에 대해 일반 소송의 내용보다는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소송절차 당자자간의 불평등 : 환자와 의료인이 갖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 :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하는 분야이고, 수술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 과정중의 일부분만을 알고 있게 될 뿐이고,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측으로 편중되어 있게 됩니다.

 

 

-의료인의 재량인정 : 치료행위 상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분쟁 소송절차 유형, 현황

 

판례에서 다뤄지고 있는 분쟁사례는 진단 및 검사단계, 치료 및 처치단계, 간호 및 관리 단계로 나누어 지는데요 

 

-진단 및 검사단계: 진단이라는 것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건강한지 질병이 있지는 않는지, 질병이 있다면 그 성질과 종류는 어떤지 진행은 어디까지 되었는지 알아내는 행위입니다. 

 

검사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의 종류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료인이 정확하지 못하게 진단하거나 그로인해 약물투여의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또한 검사결과를 가벼이 여겨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치료 및 처치단계 : 투약 및 처치에서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인체에 의약품을 투여하는 투약, 신속한 약효를 원하거나 경구 약 투여가 곤란할때 사용하는 주사처치, 수술중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마취 등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간호 및 관리단계 : 의료인이 수술 이후 환자의 간호 및 관리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병원내부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의료분쟁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분쟁의 경우 민감한 사안임은 물론 환자분의 장래나 건강에도 분명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일 수 있으므로 상황이 발생했다면 잘잘못을 따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측으로 따져야 할 부분은 따지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련 분쟁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