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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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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 윤경변호사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90년대 최고 인기그룹 '룰라' 출신의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씨성폭행 혐의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더욱이 그 상대가 아직 스무살이 안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용산경찰서 측은 "고영욱 씨가 미성년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하게 했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고영욱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고영욱 씨 측은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두 차례 행한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거가 부족해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재조사하겠다고 용산경찰서 측이 밝혔는데요. 만약 고영욱 씨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고영욱 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⑵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⑶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⑷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등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고영욱 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 씨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①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
    ▷ 처벌함.





 고영욱 씨의 이번 사건은 아직 혐의에 불가하고 재조사가 이루어져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기엔 아직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혐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 만으로 고영욱 씨의 명예가 실추될 뿐더러 앞으로의 연예계 활동마저 불투명해졌는데요.

이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며,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를 두 번 울게 만드는 일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