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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 - 통상소송절차 ② _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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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 - 통상소송절차 ② _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통상소송절차

⑵ 강제집행절차
빌려준 돈이나 임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적이거나 함부로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강제집행절차' 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집행문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 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⑶ 부수절차로서의 집행보전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압류·가처분입니다.






▷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 가처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조치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