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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 발급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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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 발급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의 신청에 따라 저작인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