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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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시에는 매매 계약을 하기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이나 다양한 기록을 확인함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부동산의 내용이나 위치, 주거환경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살펴보아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혹은 대리인인 경우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 한뒤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 부동산매매시 계약할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매매계약 당사자를 확인한 뒤에는 계약에 합의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 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시 계약체결할 떄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계약금의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고 하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의 내용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단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매매시 주의사항에 관한 윤경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진행할 때는 의도치 않은 분쟁상황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에는 혼자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