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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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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가 되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가 됩니다.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혹은 대링니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라고 한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권설정을 할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만 이렇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권을 양도한다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전세금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진행하려면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 해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시에는 소유권과 관계된 등기가 아니기에 국민주택채권이나 대한민국 수입인지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수입증지는 구입해서 첨부해야만 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권은 물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받을 경우에도 별도 소송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매에서 확정일자와는 달리 별도 배당요구가 없어도 순위에 따라 배당바게 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경매시 보증금 보상에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분쟁들,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있는 윤경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