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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란? 그 기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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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란? 그 기준

 

 

 

최근 사망사고를 낸 열차 기관사가 상당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를 하다가 자살을 시도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업무상재해라는 것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를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오래전 사고로 우울증 겪어오다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용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업무상재해란 무엇인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열차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후 7년 동안이나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통 업무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각종의 보상을 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 때 업무상이라는 것은 보통의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행하는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출장이나 출근 도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즉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으며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거나 경영관리자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 보상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 만약 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90일 분을 장사비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에서는 무엇이 업무상재해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 노동부예규인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서 사상한 경우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사고와 근로자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업무상재해란 무엇인지, 업무생재해 그 기준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분쟁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윤경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