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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산정기준과 수수료를 내는 이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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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산정기준과 수수료를 내는 이유

 


우리가 집을 구매하거나, 판매를 할 때 부동산중개 사무실이나, 중개업자를 찾습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 시세와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기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매매 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과연 부동산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수수료를 내는 이유는 무엇 알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복비 라고 부르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이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항에 의해 중개수수료 한도를 중개수수료를 내는 사람은 건물을 알아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물을 내놓는 사람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때 중개 수수료는 주택과, 상가 즉, 임대차의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 교환의 경우 주택은 9/1000 이며 임대차의 경우 8/1000 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주택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거래금액당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거래금액당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내는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외의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그 외의 금품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할 경우엔 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지만 매수인과 매도인의 직거래 시에는 공동으로 신청 해야 하며 시청에 직접방문 혹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내는 이유는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으며 중개사가 대상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차 등을 알선해서 체결된 계약 성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지불하게 되는것 입니다. 실상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과정에서 들어간 교통비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의 실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 중에 과실 및 중개사의 고의로 인해 손해가 날 경우 중개수수료가 초과 됐을 때 와 등의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지만 중개사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소송준비 등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윤경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