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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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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다가 보면 황당한 경우도 많고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매에 낙찰이 되고 해당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전부 지불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전시간에 이야기 했던 인도명령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은 말 그대로 전 주인에게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돈을 지불했는데 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에 대한 법적 규제입니다. 

 

 

 


가끔 악의적으로, 혹은 다른 이익을 취하고 인도명령을 피하기 위해 전 점유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 3자에게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 신청기간은 매각 금액을 지불 한 후 6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 경과되어 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명도소송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문제의 경우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점유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도소송이란 부동산경매진행 후 문제가 생겨 부동산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지만, 6개월이 초과되어 불가할 경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매수인 또는 반대 입장인 경우의 해당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완료되고 집행문이 발행되면 강제집행으로 인해 매수인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인지한다면, 시간과 금전적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좋은 채무자나 점유자를 만나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가장 좋겠으나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조인이나 해당 경험의 지식을 갖춘 이에게 조언을 받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 점유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협의하에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상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에 관한 이야기와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어렵고 난해한 부동산 문제와 집행 해결 윤경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