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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간의 계약갱신요구권 이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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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간의 계약갱신요구권 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령 집주인이 건물 세를 올려 받길 원해서 일정이상의 금액을 주지 못하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할 때, 혹은 “건물 수리를 해야 하니 정리하고 나가달라” 라고 하면 그 동안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해온 세입자는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 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관계와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아 볼 텐데요. 가끔 임차인 임대인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관련 이야기 중에 빠지지 않는 임차인이란 쉽게 말해 집이나 건물의 점포에 세(전세금 또는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돈을 내고 해당 부동산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며 세입자라고도 합니다. 임대인은 그 반대 즉, 건물주이며 집이나 건물의 점포를 임대하는 사람으로 임대차계약 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임대인 임차인간의 권리관계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집니다. 임대인의 경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을 사용하기 적합하게 유지해줄 의무도 따릅니다.

 

 

 


권리의 남용방지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안에서만 권리가 주어지며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불편사항해소와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세입자 즉, 임차인에게 건물수리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마음대로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며,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입자는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세입자는 상가에 들어와 장사에 필요한 인테리어와 부대비용으로 월세와 보증금 이외에 사용하는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장사에 필요한 내부인테리어와 시설비용으로 4천만원의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4년 넘게 장사를 해야 부대시설비용과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고 순익이 날것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에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 즉, 건물주는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인들의 영업초기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안에서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임대인 역시도 특정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없는 것이 맹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에게 지불할 세와, 계약 요건 등을 지켰을 때에 해당하며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분쟁 없이 상가를 사용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세입자이며, 을의 입장이라고 부당한 대우를 받진 않는지, 반대로 건물주이지만 세입자가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를 다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난해하고 복잡한 부동산 분쟁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관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