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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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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상가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해오던 중 임대차 계약 종료기간이 다가와 건물주 혹은 임대인이 상가점포를 비워 달라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 계약갱신요구에 대해서 부동산법 변호사 저 윤경과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도시락집을 운영하기 위해 점포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에 따른 비용의 손실이 아쉬워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무조건 적으로 기한이 되면 점포를 비워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건물주나, 임대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 까요? 임차인으로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요구에 관련 법에 제 10조의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상가주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요구가 받아들여 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이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권리만 찾고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해야 할 필 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변호사가 말하는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차인은 3기의 차임 액에 이르도록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임차인이 해당 점포를 부동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셋째, 양쪽이 합의가 된 상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준 경우입니다.

 

넷째, 임차인이 건물주나 임대인의 허락 없이 건물의 일부나 모두를 전대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또한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고의로 해를 가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건물주 혹은 임대인의 건물의 전부 혹은 상당수를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건물 점유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쉽게 말해 건물의 노후화 혹은 필요로 인해 건물을 증축하거나 공사를 진행 해야 필요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임차인으로 서의 의무를 지나치게 위반, 임대차계약의 존속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을 포함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위의 사실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보호법을 일정기간내의 범위에서 보장해줌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권리이며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 중 가장 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 중 건물의 노후화나 다른 사유로 인해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즉 계약갱신요구권이 거절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점포가 명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점포를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액수와, 점포의 가치증가액수를 입증하여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비율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와 분쟁의 경우는 변수도 많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권리와 의무를 찾는 도중에도 사이가 좋던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어려운 부동산소송, 분쟁문제 부동산법변호사 윤경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