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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갖추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요성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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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우리는 살면서 집을 옮기고, 생활터전을 바꾸게 됩니다. 인천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갈수도 있고 목포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올 수도 있죠. 이사만 한다고 집만 구매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매하거나 이전한 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도록 대항력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관련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주고 건물을 구매하거나, 임차를 해도 법의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말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경매절차가 진행이 되어도 후순위권리자 혹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쉽게 말해 이사를 가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기존에 쓰던 주민등록증상의 거주지대신 이사한 도시, 군이나, 구, 혹은 읍, 면, 동에 새로이 주민등록을 하여 전입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부터 2주 이내에 신고자가 거주지의 동사무소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가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확정일자를 의미합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찍어주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이 확정일자는 관할법원이나 주택등기관련 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한 A씨는 이사와 집정리를 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후 계약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 알게 된 사실로 갑자기 임대인 B의 개인적 사정과 채무로 인해 건물에 경매가 걸린 상태였던걸 몰랐던 A씨는 건물이 경매에 붙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신이 임차한 빌라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복잡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에 잡힌 공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만약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제대로 신고하고 받지 못했을 경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B에게 지불한 전세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먼저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중요성은 바로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권리와 법의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해당 거주하는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다만 무조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받아 입주 전에 건물이나 임차한 곳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을 넓혀가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만큼 흥분되고 기분이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힘들게 일한 대가로 구한 내 집을, 한 순간의 실수나 주변의 과오로 잃게 되는 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변호사 윤경과 함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확정일자를 필히 받는 것과 정확하게 자신이 이전한 집의 주소의 전입신고를 끝마치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빨리 선행이 되어야겠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거나 복잡한 부동산 분쟁이 일어난 경우 조속한 조치와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관련 법조인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추후 발생될 더 큰 문제를 막는 예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