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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절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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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절차

 


경제가 어려워 지며 부동산 관련해서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가거나 점포를 옮겨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찾으며 보호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주하는 주택 혹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갖추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주인 혹은 건물주 즉,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유지하게 하면서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주택이나 점포로부터 이사가 가능한 제도 입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임차한 점포나 주택이 경매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점포 입주나 이사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를 밟지 않는다 해도 임차계약만료 전에는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해도 되며 해당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시, 군법원 즉 관할소재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목록 총 5가지를 준비해서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를 진행 중 접수만 하고 이사를 가는 것은 잘못된 절차이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또한 소요되는 절차에 따라 기간은 신청부터 설정완료 시까지 약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전할 점포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를 해두고 해당 이사시간을 맞춰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에 저촉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소송이나 해결이 어려운 부동산 관련 소송이 있을 때 어렵게 준비하고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조인과 부동산분쟁변호사의 조언과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