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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해야 할일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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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해야 할일


 

 

내 집을 바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신혼부부의 경우 월세나 전세를 찾아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할 때 주의사항 중 물건과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전시간에 배웠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입니다.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 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할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에 대한 등기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때 필수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목적물 표시가 정확히 되어있는가 입니다. (주소와 지번은 물론 해당 거주할 건물의 호 수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호수가 틀려 다른 세대의 호수를 기재해 버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두번째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잔금의 액수 파악과 지불하기로 하는 기간을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목적물에 근저당이나 우선순위 채권자가 설정이 되어있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려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보증금 환금 변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이사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물주나 임대인 권리가 없는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는지 그 대리인이 임대권리가 있는 사람인지 필수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건물의 명도시간과, 임차기간이 정확히 협의가 되어 작성이 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약사항과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계약서를 통해 기준을 잡기 때문입니다.

 

 

 


꼼꼼하게 파악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사할 때 가장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주의사항은 지키고 넘어간 것입니다. 추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는 채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물건화 시키는 역할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만약 건물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 가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후순위로 밀려남과 동시에 가압류등과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곳을 이동할 때 정말 많은 생각과 고심은 물론이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사가는 새집에서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겠지요. 이사할 때 주의사항으로 물건을 꼼꼼히 챙기고 이사업체를 고르고 생각할게 많겠지만, 가장먼저 건물을 둘러보고 이사 전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꼼꼼히 체크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호법의 확실한 보호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귀찮고 챙겨야 할 때도 많겠지만 놓치는 것 없이 신중하게 대처해야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막는데 가장 좋은 예방약이 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변호사 윤경과 함께 이사할 때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상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