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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고발장 형사소송서식 작성법 - 소송전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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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고발장 형사소송서식 작성법 - 소송전문 윤경변호사

 

 

 

형사소송에서의 형사서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식이 고소장고발장,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서 등입니다.

 

 

◎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법원 등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 구두로 할 수 있고, 고소장을 서식에 따라 기제한 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는 관할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 내용에 허위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되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기꾼'이라는 등의 표현을 쓰면

무고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에 대해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그 외의 범죄 및 고발과 진정, 탄원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발

 

고발이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합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 

해당 주무부서로 전달하면 조사담당자가 지정돼 처리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해 접수하면

당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에 의해 즉석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피고소인 및 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한 후 이에 불응하면

피고소인과 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에 의해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고발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고소 및 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 등으로 다치는 등의 외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의 조속한 조달이나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절감 및 생활비 등의

해결을 위해 '합의'라는 것에 응하게 됩니다.

 

 

▶ 합의

둘 이상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일치를 말하는 합의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의사표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 의사표시의 효과의사가 동일한 내용을 지닐 것을 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합의를 볼때는 손해의 범위과실 비율이 명백해질 때까지 가급적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사고후유증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것이 있고 증명할 수 있으면, 그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제시해 합의금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입회인의 서명도 같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