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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방법과 신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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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방법과 신고


 

 

보통 건축물의 경우 처음에 신고를 한 용도 이외에 개조를 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임차인의 건물사용 용도와 현재 자신이 건물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다면 건축물용도변경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적법한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과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해당 건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설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고, 같은 시설 중 같은 건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엔 굳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규정된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면 무신고 용도변경죄에 이르게 됩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먼저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련 시, 군수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는 일을 말하며 업종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용도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용도가 건축기준에 맞아야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공연장에서 무도장으로의 변경이나, 태권도장에서 요가강습학원 같은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만 신청을 하면 되지만 위의 시설이 갖추어야 할 부설 주차장의 기준은 시설면적 67제곱 미터당 1대인 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집회시설로의 변경이라면 부설 주차장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중에서 굳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주거업무시설 중에 다 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단독주택을 공관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업무시설을 일반업무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변경이나 신고가 필요 없는 용도변경 방법도 마찬가지로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건물의 건축기준에 의하면 일반 업무 시설과 공공업무 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어떠한 용도로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와 신고만 제대로 하면 크게 불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용도변경신고서에 각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할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건축물용도변경 방법과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관련 분쟁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분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금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많습니다. 어려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대책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