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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방법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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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방법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매하고 하죠. 부동산을 팔게 되면 파는 매도인과 구입하는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판매하는 매도인은 해당 건물의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등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등기나 등록에 상관없이 판매하거나, 교환 할 때 그 목적물이 유상으로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부동산매매 관련 양도소득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이 양도한 경우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즉, 60일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를 하면 산출된 세액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함께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 체신관서, 한국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이 책정된 매도인은 과세표준을 해당 세금납부 기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 주의사항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번의 신고를 하며,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10%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예정신고를 하는 편이 이롭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서 접수 후 납부세액을 은행에 납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정 신고 시 납부한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종합소득세처럼 45일의 기간을 두고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통상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금의 세율이 60%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신고방법을 알아보았고 주의사항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과 세금납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분할해서 내는 방법을 짚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할 때 어느정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매매를 하다 보면 주의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해결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종종 자신 명의로 된 건물을 처분할 때도 종종 소송이나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조인이나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손해 없이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고 조속히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