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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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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새로 생활할 집을 구하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집이나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 집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추후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할 때 전세보증금반환을 제대로 확실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임대차나 월세를 얻는 경우 이미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집을 결정했다면 이사를 하게 될텐데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을 한 내용을 토대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생겨도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임대차계약상을 필두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받아두고 임차한 건물이나 주택의 읍, 동, 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혹은 시, 군, 구의 관할 출장소에 방문하여 부여 받으면 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와 전입신고 의무자는 2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지의 세대주 혹은 세대를 관리하는 임대인과 전 거주지의 임대인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세대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에 거주하던 건물이나 주택의 임대인이나 세대주의 확인을 받기 어려울 때는 동, 읍, 면의 장 혹은 출장소장의 사실조사 여부로 대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둠으로 써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우선변제권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항력은 건물은 빌린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이야기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한마디로 후 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이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변제받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입주한 건물이나 주택이 공매나 경매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경매나,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간의 분쟁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협의와 조정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관련 법조인과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