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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효력과 기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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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효력과 기간

 


 

주택은 물론 상가 역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사항이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대상의 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효력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보호와 사회규범의 균형을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에서 규정한 채권편의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 임차인 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약정의 경우 건물에 세 들어 장사를 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대상이 되는 건물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상가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사용을 상업활동을 위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처럼 비영리 단체의 사무실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다르며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4억원 이하에 적용 광역시는 2억 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원 이하에 한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런 견고한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25년으로 하는 경우 이를 20년으로 단축하게 되는 것이죠. 임대차관계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을 하는 경우 최장기간을 제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년)

 

 

 


또한 최장기간 말고 최단존속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약정 기간이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규정을 두는 것이 최단존속기간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법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여 영세한 건물주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간은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의 만료,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수익을 지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전에 계약한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상황을 진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 계약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전 까지 계약 갱신요구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수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거절이 가능하며 밀린 차임이 있거나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 건물을 사용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임차인과의 계약갱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효력과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토지 임대차등 여러 가지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언제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조인과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상 부동산변호사 윤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