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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소음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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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소음피해 환경분쟁조정 신청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나 사람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소리나 잡음을 내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방음 대책이 부실한 경우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음피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비용과 시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환경분쟁조정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방음이 제대로 안 되는지 아니면 유독 집 주위가 소란해서 인지 소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큰 분쟁이 아니고 쉽게 협의가 가능하다면 간편하게 소음피해를 해소하고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소음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피해자가 적은 비용과 간편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건강, 재산 및 정신상의 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이며 알선, 조정, 재정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환경분쟁조정의 효력은 알선의 경우 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조서와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는 조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의효력인데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한 후 재정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쌍방이나 일방이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방의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쟁이 해소 되지 않고, 조정 불가로 이어지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화해나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 피해자 가해자 간의 의견 수렴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소음이나, 환경으로 인한 피해규정이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한 환경분쟁, 특히 소음피해의 경우 원만한 해결을 원하지만 만약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진행 하다가 분쟁 해소가 어려울 것 같거나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안되고 입은 손해가 막대하면 오히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변호사 윤경과 함께 소음피해에 대한 문제를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