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손해배상변호사, 층간소음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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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 층간소음 손해배상청구


 

주택에 살지 않는 이상, 보통 국토의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거주환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빌라 혹은 아파트 등의 다세대 거주형 주거지에 살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소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여 시공을 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개개인마다 소음을 느끼는 크기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서로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지요.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 윤경과 함께 층간소음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아파트에 입주한 홍길동입니다. 16층의 고층 아파트에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윗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뛰어다니는 바람에 정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퇴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려 하면 너무 소란한 통에 윗집에 올라가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없느냐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되려 “싫으면 당신이 이사를 가면 되잖아” 라는 윗집의 대답에 너무 화가 납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아이가 뛰는걸 당신이 이해하라고만 하고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하는 소리 같은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이나 환경 분쟁문제는 이웃이나 서로간의 합의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입니다. 다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뛰는 소리 외에도 방을 세게 닫는 소리 반려 견이나 동물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에 청소기나 세탁기, 운동기구나 악기 등을 연주하는 모든 소리들을 포함합니다.

 

 

 


이에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인 당사자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나 의사를 표시하고 소음 발생에 대한 중단 요청과 권고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권고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지속되고 피해를 입는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소음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음 말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에서 기준은 경량충격음 58DB(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로 측정하여 이 크기를 넘게 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가 될만한 소재가 있다면 층간 소음이나 타 소음을 억제하는 방지용 기구나 바닥 매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층간소음 분쟁해결 절차는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소음을 내는 이웃이나 대상에게 소음을 줄여달라고 2회 요청을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나 자생단체 대표의 방문협조나 관리주체가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어기고 위반한 세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공동생활의 편의와 복지를 깨뜨려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시정을 요청 경고문을 1차로, 두 번째 부터는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분쟁조정을 위한 시정요청에 대한 반감을 사게 되어 더 시끄럽게 구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와 피해자와 소음유발 당사자간의 조정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원만한 해결이 힘들고 오히려 분쟁이 더 커진다면 손해배상변호사 혹은 관련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일상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