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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산업재해 손해배상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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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산업재해 손해배상소송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일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업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절차와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 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이에 따른 민사소송절차는 소의제기, 소장의 송달, 답변서제출, 변론 및 조사, 판결 순이며 불복을 하는 경우 항고, 상고, 확정을 끝으로 민사소송을 종료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과 손해배상청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 공단에 따라 보험급여 외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업주나 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고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발생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청구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며 위자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를 통해 기대여명 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고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수입을 인정하는 자료, 평균임금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서 발급받아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서류가 준비가 되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이한 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용은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상호나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성명 주소 사건의 표시 소를 제기하는 명확한 원인, 상대방의 청구취지와 공격 또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진술 준비한 서류의 표시와 이를 작성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사실조사와 판결을 하게 되며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합한 후 과실비율을 따져 휴업급여 장애급여와 위자료를 합성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과실상계나 손익상계 등을 따졌을 때 불합리한 내용과 판결이 나오지 않게 많은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드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복잡한 분쟁을 민사변호사와 상의하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