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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에 대하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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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에 대하여


 

친구나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고 금전적인 대출이나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채무자에게 돈을 빨리 갚아달라고 독촉을 하게 됩니다. 구두상 보다는 법적 효력과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일 수 있는데요.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에 의해 그 명령이 결정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구제 절차 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민사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금전이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체물을 돌려 받는 것에 대한 청구여야 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위에서 언급한 데로 채권자의 신청으로 인해 집행권원을 부여 받게 됩니다.


독촉절차는 굳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이 당사자 소환이 필요 없으며 소명방법이 필요 없고 인지대와 그에 관련된 부대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관할법원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어야 합니다. 근무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수표지급지와 사업소, 영업소 소재지를 비롯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한 지역의 불법행위 구역에 해당한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지급명령의 신청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소에 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독촉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거나, 혹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의해 채무자가 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무조건 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청된 것이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급명령 신청이 아니거나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한 경우 신청이 각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역시 무조건 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는 없으며 이의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이를 각하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로 인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와 사유로 금전 거래 관련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독촉절차로 정상적인 채무관계 해결이 되지 않거나 분쟁의 합의점이 성립되지 않을 때 소송으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채무관계 이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자료, 이의신청이 들어온 채무자의 정황을 파악하여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민사분쟁 해결방법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민사변호사 혹은 관련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빠르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독촉절차 중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