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환경분쟁소송, 공해피해 입증과 면책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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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소송, 공해피해 입증과 면책


 

우리는 누구나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거주지를 고를 때 공기는 깨끗한지 도로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에 따른 분진이나 먼지로 인해 공해로 고생할 일이 없는지 등은 물론 조망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참조 하여 살 곳을 정하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기준을 잡는데요.

 

 

 

 

종종 내가 살던 지역과 거주지 근처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서고 이에 따른 공해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오늘은 환경분쟁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대기오염 즉 공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으면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공해로 인한 피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이나 공장, 시설 등에 오염물질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A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홍길동 씨는 근처 주거민 들에게 공해 때문에 살 수 없으니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환경분쟁소송으로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공해 소송관련 하여 분쟁이 야기된 인과관계의 입증과 책임을 묻는 내용을 전달을 받았는데요.]

 

 

 


공해를 일으킨 가해공장이 석탄 분진을 발생시켜 피해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소송에서 공해소송인 이 문제는 소송을 당한 피고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석탄 분진이 생성되어 배출이 되고 그 석탄분진 일부가 공기 중으로 거주민들의 거주지에 확산되어 도달되어 거주민들의 일부에게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모순 없이 증명이 된 다면 이는 공장으로 인한 진폐증 유발사고의 개연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피고 즉 가해공장을 운영하는 홍길동이 이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면 공기 중으로 배출된 가스에 진폐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해발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진폐증 발생과 분진배출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손해배상에 있어 책임이 따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공해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드러나는지의 여부는 침해행위의 공공성과 피침해 이익의 종류, 현재 공장을 사용하는 토지의 이용상황, 가해자의 공해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 손해를 회피할 수 있는 공법적 규제 및 인가, 허가 관계는 물론 환경적영향평가 자체를 민주적인 절차와 이행여부를 들어 비교하고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공장을 운영하거나 환경분쟁소송으로 인한 소를 제기 받아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공해나 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자는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요소를 들어 인과관계를 따져야 책임을 회피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장이나 시설을 우리 생활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환경분쟁조정이 필요한데 위법하다면 그에 마땅한 규제를 받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자신이 생활하는 거주지나 운영하는 공장이나 시설에 이러한 환경분쟁소송이 일어난 경우 관련 법조인이나 환경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