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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형·징역 등 형 집행 / 형벌 종류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7. 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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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형·징역 등 형 집행 / 형벌 종류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 형 집행 / 형벌 종류

 

형 집행, 형벌의 종류에는 자격재산, 자유, 생명 등이 있는데,

자격형은 자격상실·자격정지, 재산형은 벌금·과료·몰수, 자유형은 징역·금고·구류,

생명형은 사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형

 

자격형범인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로 명예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격형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는 자격정지와

일정한 자격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자격상실이 있습니다.

 

 

 

 

 

재산형

 

재산형은 벌금과 함께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액수가 부과되며, 30일 이내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범죄로부터 얻은 재산을 국가가 박탈하는 몰수가 있습니다.

몰수는 다른 형벌과는 달리 몰수만 할 수 없고 다른 형에 부가해 선고됩니다.

그러나 물건을 소비했다거나 분실한 경우 같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형

 

자유형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 혹은 금고는 모두 교도소에 구치되며 진행되는데,

금고는 징역과는 달리 노역에 복무하지 않습니다.

 

이어 징역은 유기징역무기징역으로 구분됩니다.

유기징역은 1월 이상 30년 이하 기간이며,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무기징역은 종신형이지만 20년이 경과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벌금을 미납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노역장 유치를 하기도 합니다.

 

 

 

 

 

생명형

  

아직도 찬반논의가 끊이질 않는 사형제도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아직도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 살인죄나 내란죄 등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특별법에서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쇄살인범 유영철강호순, 안양 초등생 납치 및 살해 사건의 범인인 정성현 등이

사형 확정을 받았고, 수원 여성 토막살인 사건의 주범인 오원춘

1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단, 범죄 행위 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