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범죄 처벌, 재판절차는 어떻게? - 윤경변호사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들이 살인을 저지른 후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살인사건입니다.
지난 달 3일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대학생 김모(20)씨를 살해한 10대 청소년 이모(16)군과 윤모(18)군, 홍모(15)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21)씨를 살인 방조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이모 군등 10대 청소년 일행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역 부근 근린공원에서 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하는 극악무도한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범행 이유는 단순히 스마트폰의 글로벌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벌어진
말다툼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에
과연 판결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또 이들이 받게 될 처벌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10대 청소년 범죄 처벌, 재판절차는?
20세 미만의 사람, 즉 소년이 죄를 범한 때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송치됩니다.
특히 중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통 형사재판을 받는데, 이 경우에도 죄를 범한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무기형 이상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15년 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단기 3년,
장기 5년처럼 부정기의 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단기형을 3분의 1만 마쳤지만 갱생의 기미가 명백히 보일 때는 장기에 이르기 전이라도
석방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청이나 형사법원에서 소년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던 중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년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이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10대 청소년 가해자는 조사관에게 가 조사를 받습니다.
소년조사관은 소년의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 소년의 자질 및 성품을 분석하고 연구해 가정법원판사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합니다.
가정법원 심판은 소년심판부에게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재판과 달라 처벌이 아니라 문제 소년의 교육 및 반성,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한 다음 일정한 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 의하면, 처분에 종류가 있는데
어느 것이나 소년의 보호와 교육에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 부모 등 보호자에게 돌려 보내 감호를 부탁하는 것
-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 감화원이나 병원 및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마지막으로 소년법 제67조에 의하면
보통의 형사재판을 받은 소년이든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든지,
소년의 경우는 그것이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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