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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가해자와의 합의 시 주의사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5. 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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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가해자와의 합의 시 주의사항


 

방송이나 인터넷 등의 여러 매체를 확인하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기사가 사기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부터 건물이나 땅 등의 문제로 얽혀있는 사기사건이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사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 보면 어마어마한 기사가 쏟아질 정도로 우리 일상에 가깝게 다가와 있는 범죄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신고를 해 가해자를 잡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사기사건 가해자와 합의 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 5,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그 중 1,8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형으로부터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서 1,300만원을 변제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A씨는 빌려준 5,500만원 중 1,300만원은 합의금이며 1,800만원은 이자로 받은 것이라면서 대여금 4,2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형사고소를 취하하면서 합의금을 받았고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 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A씨는 1,300만원을 변제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불러주는 대로 작성만 해 줬을 뿐 채권포기나 채무 면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고소를 취소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아 요청한 문구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금 역시 대여금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합의서 문구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민사적 책임까지는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깨고 다시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다면서 A씨의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 이었을 뿐 민사상으로 전액을 변제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 내용 역시 합의서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했다면서 다른 조건 없이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진정한 의사를 합의서 문구와 달리 해석할만한 어떠한 사유도 보이지 않고 A씨와 B씨가 합의서를 통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가 추후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며 합의금을 받았다면 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원금을 받기를 원할 때는 합의할 때 합의가 형사에 국한되며 민사상의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둬야 한다는 사례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기는 대부분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더욱 배신감도 크고 상실감도 큰 사건입니다. 사기사건은 사기로 손해를 본 금액을 변제 받아야 비로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위 사례처럼 합의서를 작성해 버리면 더 이상 금액 변제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부터 관련된 법률에 지식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