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5.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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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

 


교통사고로 발생하면 형사상의 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상의 문제는 국가와 운전자의 관계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운전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중 횡단보도 위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량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등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A씨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형사상의 위로금을 청구하고 싶어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피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의 위로금 즉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면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형사합의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을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해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특별히 위로금 등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봐야 하며 위로금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형사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형사상 위로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은 받아낼 수 없지만 협의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민사와 형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 소송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