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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의 책임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5.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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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의 책임범위

 


요즘 하늘을 찌르는 전세 값으로 인해 부동산 사기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금 사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외에는 어떤 법률적인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월세를 얻은 뒤 집주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로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만여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A씨는 이에 공인중개사인 B씨와 사기꾼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승소를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씨가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 사항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했다며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소가 서로 다른데도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기꾼 C씨는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공인중개사 B씨는 피해액의 80%를 연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모씨와 그 일당들은 김모씨가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자 김씨가 박씨의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고양시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씨는 임대인으로 김씨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와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박씨의 인장을 날인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박씨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입니다.


 

 


이후 이들은 은행으로 가 김씨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진정하게 설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해 이를 행사한 것은 물론이고 10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보증금 1억5천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사문서로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 김씨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7,0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기계획을 계획하고 공범자를 모으고 처분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많은 대출신청자들을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 점과 이들이 얻은 수익이 약 13억 원에 이르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이 사건에서 추징할 수도 없는 점을 들어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범행동기, 수단,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