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도박의 범위는 재산상 이익도 포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5. 14:29
728x90
도박의 범위는 재산상 이익도 포함

 


도박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을 한번쯤은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화투를 주제로 했던 타짜 라는 영화가 있었고 카드를 주제로 했던 도신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런 도박에 대해 미화를 하거나 멋있게 보이게 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이런 도박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도박은 형법에 따르면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A씨는 사이트 회원들이 게임코인을 적립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환전하게 했고 다시 이 코인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후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자 유죄의 근거가 된 형법 제247조와 제246조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도박사이트 개설자 A씨가 형법의 재물에는 재산상 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도박개장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은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사회경제윤리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생활을 저해하고 폭행, 협박, 살인, 상해, 절도, 강도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형법상 재산범죄는 재물과 재산상이익으로 구별되고 각각 해당되는 구성요건도 다르지만 도박은 이러한 재산범죄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연한 승부에 의해 그 득실을 다투었는지'가 중요할 뿐 무엇으로 도박을 했는지 라던가 도박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재산상 이익으로써 도박을 하는 자는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산의 득실을 다투었다는 점에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자와 그 가벌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재판부의 의견으로는 A씨가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여부가 아니라 재물이 아닌 게임코인으로써 도박을 하게 한 자신의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의 사례와는 다르지만 본인 스스로의 이익이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헌법소원의 경우는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합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준비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런 헌법소원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 보다는 법률지식이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