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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판결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5. 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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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판결 범위


 

날이 점차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 신고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비해 옷차림이 얇아지는 시기다 보니 강제추행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성범죄 무죄판결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무죄판결 중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엔 핵심 요건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심리적인 강제성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잠들어있는 지인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추행에 대응하지 않고 잠들어있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속옷차림으로 신입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오른쪽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에 올리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의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여직원 역시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회식 중 40대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부위를 접촉한 행정실장의 경우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성범죄 무죄판결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의 여부를 너무 한정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 사례와 함께 알아보면 속옷차림으로 여직원을 추행한 사장의 경우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강제 추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4대 사회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근절 되야 하는 범죄 중 하나이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한다는 것 역시도 커다란 용기를 낸 것입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했지만 무죄판결이 났고 그에 대해 억울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면 언제든 관련 법률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