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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5.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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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 범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지나가다 보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 범위 역시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에서는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 애월읍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게 됐고 반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이후 화물차의 보험사에서는 A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유족은 화물차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 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법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에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A씨가 숨졌다면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험사에서 사고의 원인이 A씨에게 있음을 증명한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사고발생 책임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A씨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이는 증명책임에 관련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화물차의 과실에 대해 A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자동차손배법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엔 화물차 운전자와 보험사에서 무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위 사례처럼 법리를 오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충분한 법조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 사례나 흡사한 분쟁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