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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담변호사, 도난 배상책임의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5. 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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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담변호사, 도난 배상책임의 범위


 

예전 자취를 하던 시절 집에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크게 없어진 것은 없고 동전을 모아놓았던 커다란 저금통이 사라졌는데 그 안에는 2만원 정도 동전을 모아놓았었습니다. 빈집털이라기 보다는 동네의 아이들이 저지른 짓인 것 같아 신고도 하지 않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도난 배상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급빌라에 입주한 A씨는 한 경비용역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 8만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대인피해 발생시 2억, 대물피해 발생시 3억 원을 배상 받는 조건이었으며 귀중품은 업체가 제공하는 금고감지기가 부탁된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업체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빌라의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이전 거주자가 업체와 계약하고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부착되어있었고 A씨는 그 감지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외출을 한 사이 누군가가 빌라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와 2층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현금과 수표 3억여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A씨는 도난사고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고 보안업체에도 알렸습니다. 보안업체는 출동 요청을 받은 뒤에 요원을 출동시켰고 적외선감지기가 이상신호를 감지한지 20여분 이상이 지난 뒤였습니다.

 

A씨는 적외선감지기에 이상신호가 잡혔는데도 보안업체 측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체를 상대로 3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업체 측에 A씨에게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경비대상 시설의 상황이 기존 경비기기만으로 부족했다면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추가 경비기기들을 설치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뒀어야 하는데 조치하지 않았다며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고가 이상신호를 감지했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지 않아 도난사고가 일어나게 하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가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원고가 보험사고부터 받은 도난보상금 1000만원을 공제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난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흔한 사고입니다. 그래서인지 크고 작은 도난사고들의 상담 문의를 많이 받곤 합니다. 도난사고가 일어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민사상담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