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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수행가능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5.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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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수행가능범위


 

건물 안전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요 몇 년 사이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자보수 집단소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하자보수 소송은 통상 입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하자감정을 할 회사를 고용하지만 A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나 주도적으로 소송을 기획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맡아줄 변호사 역시 A사가 소개하며 감정료 이외의 변호사 승소보수금 역시 떼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의 하자감정을 맡고 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승소 후 기술자문료를 떼어주지 않아 소송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A사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금에 욕심을 내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사가 소송행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라며 A사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A사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의 하자감정을 맡은 뒤 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하도록 알선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뒤 대가로 승소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받기로 계약했는데 이는 변호사법의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실제로 변호사를 고용해 직 간접적으로 소송에 개입한 뒤 보수를 나눠 갖기로 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기술자문사의 법률사무였는데 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A사는 해당 아파트주민들과 법률 대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소송의 소장을 직접 작성해 변호사에게 제공했고 변호사는 대부분 그대로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술자문료에 대한 계약서도 주고받았는데 이것은 아파트 주민과 변호사가 상의해 금액을 지불하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이것을 자세히 보면 A사가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이면계약이었습니다.


 

 


결국 A사가 아파트 하자소송을 기획한 뒤 법률사무에 대한 성공보수금이나 소송 수행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실무에 능숙한 무자격자가 소송 대리를 기획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무자격자들의 법률수행들에 대해 기준을 마련한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소송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송들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진행을 했다면 이 역시도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위와 같은 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수행가능범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므로 가능범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소송이나 분쟁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 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