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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유치권자와 저당권자의 관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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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유치권자와 저당권자의 관계


 

상시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법에서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채권이 유치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상사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상 유치권은 유치물과 관련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의 성립시기를 따지지 않고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분양한 대전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 받은 B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습니다. 2006년 9월 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90억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1월 A사에 75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A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08년 1월 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B씨는 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돼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고 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B씨가 상행위인 임대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 받았기 때문에 이 분양계약은 상인간의 상행위이며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B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선 순위 저당권자를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깼습니다.


 

 


재판부는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길 것일 필요가 없는 대신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러한 취지는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이미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와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B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A사가 은행을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년 7월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6년 9월 이전에 B씨가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김씨는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