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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의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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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의 범위

 


흔히 생각하는 뺑소니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뺑소니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유리문을 부수고 도로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지 않은 채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 사고가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씨는 작년 1월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영등포 신길동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상가 출입문과 상가 안쪽에 전시 중이던 오토바이가 망가졌고 인도를 지나고 있던 B씨가 사고를 피하려다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B씨에 대한 뺑소니혐의와 오토바이 가게에 대한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 했고 2심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는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에 대해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깼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가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정황이 있는데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고의 발생시간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으로 차도와 인도 모두 통행이 많지 않았고 상점 출입문의 유리조각이 차도에까지 흩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A씨가 사고현장을 떠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내용과는 약간 다른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건에 대한 법률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윤경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