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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손해배상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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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손해배상은?

 


금융기관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개설해준 계좌가 다른 보험사나 금융기관의 사기대출에 사용되었다고 해도 계좌를 개설해 준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2년 A씨 등 4명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우체국에 예금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일당은 본인 확인용 등으로 계좌를 생명보험사에 제출하고 2억 6,5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계좌로 돈을 이체 받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우체국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는 단순히 돈을 입출금 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 등을 추심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면서 상대방을 속여 임의로 개설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가로채는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보험사가 우체국이 위조 신분증에 속아 발급해준 예금계좌가 사기대출에 이용이 되었으니 우체국을 산하기관으로 둔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깼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우체국 직원이 계좌를 개설해주며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급 당시에 문제의 계좌가 다른 금융기관의 신원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미리 알았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며 우체국 직원은 당시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위, 변호 확인수단인 1382 전화를 통해 확인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주민증 위조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보험사가 대출을 해 주면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한자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보안카드를 발급해 주었으며 통장의 발행일자가 변조되어 있는 것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보험사의 과실이 사기대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고 우체국이 발급해 준 계좌는 사기대출로 받은 돈을 지급받는 수단에 이용된 것이 불과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